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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 시범 운영 본문
인천시,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 시범 운영
업무공백 메운 대직자에게 보상휴가 제공…일반 직원 주4.5일 근무제 도입

인천시가 임신·육아 직원을 배려하고 모든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다지는 '가정친화 i:休(아이:휴)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임신·육아 직원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임신·육아 중인 직원에게 기존 유연근무에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결합해 주 1회 휴무나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에 책임감 있게 근무하는 직원에게 최대 5일의 특별휴가도 제공한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등을 사용하는 동료를 대신해 업무 공백을 메우는 대직자에게는 연간 최대 5일의 '대직자 특별휴가'를 제공한다.
또 '자녀사랑시간'을 신설한다. 이는 초등학교 3~6학년(9~12세)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그동안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까지만 허용됐던 것을 보완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쉼이 있는 주4.5일 근무제'도 시행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로 1시간을 더 근무하면 된다. 다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팀)별로 30% 이내의 직원이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2026년부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가정친화 근무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임신·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직이 함께 나누고, 직원들이 일과 삶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자녀사랑시간'을 신설한다. 이는 초등학교 3~6학년(9~12세) 자녀를 둔 직원이 하루 1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그동안 초등학교 2학년(8세 이하)까지만 허용됐던 것을 보완했다.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쉼이 있는 주4.5일 근무제'도 시행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로 1시간을 더 근무하면 된다. 다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팀)별로 30% 이내의 직원이 번갈아가며 사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2026년부터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가정친화 근무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워라밸 문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임신·육아에 대한 부담을 조직이 함께 나누고, 직원들이 일과 삶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자익 인천본부 기자 sisa311@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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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66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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